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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립희망원 특감’ 24명 문책…“혁신방안 마련할 것”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13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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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복지 담당국장 문책조치, 생계비 부당청구액 3억원 환수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는 13일 ‘대구천주교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4명에 대한 엄중 문책과 함께 희망원 운영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반 24명을 투입해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과 이번 특감 결과를 종합해 부당 업무처리, 관리감독 태만 등 관련자 24명에 대해(중징계 5, 경징계 9, 훈계 10)을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

문책대상자는 기관별로 대구시 5명(경징계 1, 훈계 4), 달성군 6명(경징계 3, 훈계 3), 시립희망원 13명(중징계 5, 경징계 5, 경고 3)이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재직자 12명(희망원 10, 달성군 2)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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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수사 당시 직원이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시립희망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구시 사회복지 최고 책임자인 담당국장을 문책하고, 시립희망원과 전 원장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당청구액 등 3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 시립희망원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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