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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경북도의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07 18: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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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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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에서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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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했다.

이태식 의원은 “경북도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46명으로, 저출산현상은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로 도내 일부 시‧군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조례안에서는 도차원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추진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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