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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시의회 성추행 사건 ‘무혐의’ 결정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3-04 11:17 KRD2
#여수시의회 #순천지검
NSP통신-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성추행 주장으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시민이 바라는 의원 본분의 역할을 다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16.10.04) (서순곤 기자)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성추행 주장으로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시민이 바라는 의원 본분의 역할을 다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16.10.04)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정채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아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정모·김모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여성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정모 의원과 김모 의원은 지난해 9월28일 여수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박모 여성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두 남성의원의 여성의원 강제추행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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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영상자료를 통해 두 남성 의원이 여성의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았고, 의원들 간 대치하던 중 박 의장의 진로를 막고 있는 여성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서 추행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성추행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성추행 사건으로 동료의원을 고발하고, 연류 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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