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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제공 의혹 여수시의회 의장 '혐의 없음’ 사건종결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3-04 10:31 KRD2
#여수시의회 #여수시의장
NSP통신-지난해 10월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들이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서순곤 기자)
지난해 10월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들이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박정채 여수시의장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여성의원에게 300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이"지난해 6월 18일 박 의장이 내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와 차 안에서 3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해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했지만 박 의장의 아파트 주차장 방문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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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구나 김 의원이 검찰에서"박 의장의 차에 돈 봉투로 보이는 것이 있고 내게 줄 것 같아 차에서 내렸다"고 말하는 등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 의장선거 과정에서도 A씨 등 2명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줬다는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박 의장과 A씨 등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힘들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이 박정채 의장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박 의장의 뇌물공여 의혹 등을 주장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일부 시의원들의 책임론이 대두 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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