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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02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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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빼는 것이 민생 개혁”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분양원가공개 의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의무(61개 항목)를 핵심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는 것에서 주택공급 시장을 개혁하려는데 있다.

분양원가 공개 주요 내용은 LH 등의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받아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2007년 수준인 61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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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외환위기(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 지금껏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먼저 공개해 이듬해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법제화 했었는데 2012년 이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됐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며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진퇴를 거듭해 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이다”고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29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으로 원가공개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으나, 결국 시행을 하지 못해 국민적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사법부조차 수많은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공공아파트의 주거안정 기여 등을 고려해 LH, SH 등 공기업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판결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조차 받아 내기 어려웠다”며 법 개정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할 적기다”며 “가계부채 1300조원의 60%가 부동산으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결국 서민의 빚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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