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상인∼파동구간 소형차량 통행료에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해 2월중 개최 예정인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이 결정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현재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2007년 12월 착공해 2013년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 실시협약에 따라 2015년ㆍ2016년도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ㆍ소형차량에 대해 각각 통행료 1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에는 상인∼파동 구간을 통행하는 소형차량에 대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2월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이 결정되면 상인∼파동 구간 소형차량에 대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민자사업자에게 매년 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17년 14억원 정도)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계획됐다”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