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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국립농관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받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2-08 0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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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28일 까지 읍 ·면 ·동과 농관원서 신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시행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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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 접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도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만6416원, 진흥지역 외 80만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구분되어 1ha당 진흥 내 57만5530원, 진흥 외 43만1648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 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55만원이고 초지가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난1998년 1월 1일부터 지난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지난 2012년 1월 1일 부터 지난 2014년 12월 31일 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 정직불금 약 45만원을 오는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 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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