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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국민건강증진법 등 37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2-19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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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6일 윤종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됐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해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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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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