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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매각분 29.7%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2-01 09: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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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낙찰된 7개 투자자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과점주주 7곳은 동양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IMM PE(프라이빗에쿼티) 등이다.

이날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보는 개별 인수자와 별도 서명 및 교환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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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이번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지난 4차례의 경영권 매각 실패 이후 더 이상 경영권 매각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며 “이에 대응해 공사는 정부와 함께 확고한 민영화 의지를 재천명하고 16년 만에 우리은행 민영화 달성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점주주 지분 합계 29.7%는 예보의 잔여 지분 21.4%를 훨씬 초과하며 예보는 매각을 종결하는 대로 우리은행과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공사는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절차 완료 즉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은 다양한 과점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이 생겼다”며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경영으로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시키고 한국 금융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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