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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배우 김세준, 1천만원 벌금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01-22 15:57 KRD2
#김세준
NSP통신-▲배우 김세준
▲배우 김세준

[DIP통신 류수운 기자]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세준(4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카자흐스탄 광산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세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세준이) 과거 동일한 사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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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M엔터테인먼트 직원을 통해 투자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규소광산을 인수하는 회사에 투자할 경우 4개월 만에 원금 150%에 해당하는 큰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해 김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 김세준은 회사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자금난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받아챈 1억여 원은 회사 운영자금(직원봉급 3000여만 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세준은 지난 1987년 영화 <가슴을 펴라>로 주연 데뷔해 그해 대종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영화<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아제 아제 바라아제>,<굿모닝!대통령>,<하얀전쟁>,<쉿!그녀에겐 비밀이예요> 등과 드라마 <왕초>,<상도>,<영웅시대>,<돌아온 싱글> 등 수십편의 작품에 주,조연으로 출연해 인상깊은 연기를 펼친 바 있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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