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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등 총 34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1-30 17: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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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9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그 밖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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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접수된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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