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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특별조치안 등 52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1-15 15: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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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총5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자가 농업인의 농업경영 비용을 부담하고 농업인은 수확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나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공동체 지원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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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접수된 의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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