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융동향

한은 금리정책 ‘진퇴양난’ · 가계부채 대책 약발없어 · 금융사 관리 연금상품 출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1-11 16:37 KRD2
#금융동향 #기준금리 #가계부채 #개인연금 #주택담보대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한은, 금융시장 불확실성…기준금리 동결

11월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이 도널드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실화되는 ‘트럼프 리스크’로 국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커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G03-9894841702

이로써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째 연속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 금리 내릴수도 올릴수도 없어 ‘진퇴양난’= 트럼프 당선자의 확장적 재정 정책 공약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현재 미국(0.25~0.50%)과 한국(1.25%)의 금리 격차는 0.75~1%포인트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격차는 0.50~0.75%포인트로 줄어든다.

미 금리 인상 흐름을 따라가기엔 가계부채가 걸린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7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빚을 내 아파트를 구입한 금융고객들의 이자가 올라 가정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증가폭을 두고 볼 땐 금리인하 역시 단행할 수 없어 그야말로 한은의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은 막막한 상황이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데다 트럼프 리스크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일단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동향②] 가계부채 대책 약발 효과 없어…10월 가계빚 7.5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약발은 여전히 먹히지 않았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처방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10월중 가계부채 증가율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7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껑충 올라= 주택담보대출은 가을 이사철 주택거래 수요가 많아지면서 5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14년 평균 2조 5000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폭을 나타낸다.

실제 서울아파트는 8월 1만2000호가 거래됐고 9월 1만1000호, 10월 1만3000호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소비가 증가하면서 2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8000억원 증가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김정훈 한은 금융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은 가을 이사철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취급돼 증가율이 확대됐다”며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경우엔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소비가 증가한 요인이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동향③] 금융사가 관리하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

증권사 등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또 펀드·보험 등 흩어져 있는 연금 자산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통합계좌’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신탁·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에 투자일임형이 새롭게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이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신설된다. 연금상품 가입시 각 금융회사가 개인연금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 주도록 했다. 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세제적격 연금저축,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과 총 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실제 연금자산은 보험·펀드·신탁 등 각각의 계약으로 맺어지지만 가입자가 자산 현황을 확인해 관리 방향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일종의 가상 계좌가 만들어진다.

금융회사는 주가지수·금리가 급변하거나 연금상품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연금가입자에 의무로 통지해줘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입법예고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