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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일부개정안 등 32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10-28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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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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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위원회는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의사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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