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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제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0-05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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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5일 국회 산업위 전력분야 국정감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이철우 의원은"폭염 전인 지난 6월 검침분 전기요금에 비해 폭염기인 8월 검침분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로 이 가운데 24만 가구는 5배이상 증가했고 2만6천 가구는 10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전시소비 절약과 서민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974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재와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누진제 고배율(11.6배)로 하절기와 동절지 국민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편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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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증가가 전기요금 누진상승으로 이어져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OECD 국가평균 주거용 전력이 34.46%인데 비해 국내 주택용은 전체 전력의 13.3%로 이마저도 감소세로 블랙아웃 우려는 적은 편인데도 해외에 비해 지나친 누진제 배율"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철우 의원은 누진제 개편방안으로"누진제 단계별 소폭 완화 또는 복잡한 요금제의 도입보다는 사용량에 비례하는 단순한 기본형 요금제의 도입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지난 3년간 주택용전력 판매 평균단가인는 1kwh당 125원을 기준으로 비례형 요금제를 도입하면 300kwh 이하는 요금이 올라가고 이상은 요금이 내려가 손익은 '0'에 가깝고 월별 전기요금의 변화없는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전기 사용량은 가구원 수와 상관관계로 가구원수별 3단계 누진제를 도입하되, 때때로 진입이 가능한 누진구간의 누진률은 1.5배 수준으로 낮게, 과소비 사용량 구간에서는 5배 수준의 징벌적 누진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전력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취학아동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누진제를 제외하며, 3자녀 이상은 전력바우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소비자별 전력사용 패턴을 고려한 선택형 요금 도입을 검토해 시간대별, 계절별 선택형 요금제 및 피크요금제 등을 설계하되, 사용량 비례 기본형 요금제를 기본으로 원하는 가구에 한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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