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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중복질의 답변 홈페이지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04 18: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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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폭주하는 질의 중 빈발하거나 중복된 질의에 대해 우선 FAQ 형식으로 답변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복된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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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는지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허용 여부

-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공직자 등은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예를 들어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하는 것과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에는 적법하다,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는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다.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한다.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는지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토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 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 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해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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