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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세 17억40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8-17 10:30 KRD7
#군산시 #주민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NSP통신-군산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1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된 주민세는 11만7104건으로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사진은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1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된 주민세는 11만7104건으로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사진은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1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1만7104건으로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군산시는 그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최저 세율을 유지해 왔으나, 전국 단위의 세율 현실화 동참과 정부 방침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올해부터는 읍면동 구분 없이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한 1만1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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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다"며"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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