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위메이드↑·네오위즈홀딩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016년 정기분 주민세 1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1만7104건으로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군산시는 그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최저 세율을 유지해 왔으나, 전국 단위의 세율 현실화 동참과 정부 방침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올해부터는 읍면동 구분 없이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한 1만1000원을 부과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의무는 없다"며"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