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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8-10 23:00 KRD7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지조치 해야 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된다.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되어 왔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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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같지만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까지 임시조치되어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법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유 의원은 “국내 3대 인터넷포털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가 176만건을 넘는 등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와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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