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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25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8-10 1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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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9일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복무를 마친 때에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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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그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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