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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8-09 15:11 KRD7
#채이배의원 #기업지배구조개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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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위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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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했다.

또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해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현행 대표소송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현행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법에 도입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했고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정미, 조배숙, 최경환(국),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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