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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 채택…입법정책협의회 전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8-05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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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5일 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로인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000억원~2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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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믈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안)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5일 법제처 주관으로 열릴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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