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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후기 거짓 작성 배달의 민족 등 6개 배달앱 사업자 철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2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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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광고상품 구입 음식점 우수 음식점 표시·이용후기 거짓 작성

NSP통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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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거나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한 배달앱 사업자 6개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배달통(배달통),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다우기술(배달365), 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배달이오) 등 6개 배달앱 사업자는 그 동안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또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다가 적발돼 이번에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태료 총 175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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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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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배달앱은 O2O서비스의 대표적 분야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다른 O2O 분야에서의 유사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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