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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이용 성매매 알선 30대 업주와 외국인 여성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7-26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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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 모(37)씨와 태국여성접대부 W(28)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 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원룸에서 W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채팅 및 핸드폰문자를 통해 남성손님을 유인해 1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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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서 관계자는 “포항에 더 이상 신·변종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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