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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20 11: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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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양승조 국회의원은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에 발의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모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반면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현재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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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은행의 해외 운영사례에 대해 양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모유은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복지부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였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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