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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채용시 구직자 '학력'기재 금지 법안 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15 14: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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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묻고 이를 채용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박정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이는 ‘학력기재 요구 금지’가 의무화 된다.

향후 이 법안에 따라 구인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직자의 학력을 기초심사 자료로 요구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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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는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취업 불이익에 대한 차별 1위가 ‘학력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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