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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중은 개·돼지’발언 교육부 정책기획관 검찰 고발 배경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13 0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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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환 사무총장, “봉급은 개·돼지라고 주장한 민중의 피와 땀이 서린 돈”

NSP통신-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서민민생대책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갑’질 사회저명인사 고발전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민생대책위)가 지난 10일 ‘민중은 개·돼지’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나 정책기회관 고발 취지로 “교육부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을 대동한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개인이 아닌 공적인 자리이며, 문제가 확대되자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취중’ 이라고 했지만 사실 ‘취중진담’이 더 맞는 것으로 이런 상식을 벗어난 고위 간부의 부적절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그동안 받은 봉급은 개·돼지라고 주장한 민중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 아닌가”라며 “검찰에서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과 명에를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민중은 개·돼지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접수증 (서민민생대책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민중은 개·돼지’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접수증 (서민민생대책위)

현재 서민민생대책위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헌법 제11조 국민 평등권 위반 ▲모욕죄(형법 제3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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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12일 이영 교육부 차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조치 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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