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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 수준 단계 인상 법안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7 2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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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서원구)은 7일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약 30만원)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규정도 삭제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생활 안정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정 비율을 감액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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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말 현재 노인 인구 677만명 가운데 수급자가 31.6%인 214만명에 불과하고 평균 수급액 역시 33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라면서 현행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조항을 없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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