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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게임 아이템 ‘당첨확률 공개’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7-05 0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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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지난 4일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종류의 캐릭터와 무기 등을 뽑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희소성 있는 캐릭터와 무기 등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공시토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게임업계의 이익 극대화 추구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 내지 허위 확률 공지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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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의원은 그 동안 게임업체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이 공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치중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게임 이용자와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작년의 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그간의 추이로 볼 때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형태의 확률공개는 시장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우택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투명하게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투입금액 대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해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며“현재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한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올바른 게임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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