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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재취업, 3년간 771명중 696명 승인…특정권력기관 집중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3 21: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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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한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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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 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지만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가 취업 승인을 받는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 돼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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