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군은 오는 7월부터 의치(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보건소 무료의치(틀니) 사업이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본인 부담금 발생률이 건강보험가입자는 50%,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30%로 변경된다.
시술 상담은 가까운 치과의원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와 고흥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02년 노인의치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373명의 어르신들에게 의치를 보급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