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을 포함한 포항 구도심에 대한 포항시의 기초적인 복안이 나왔다.
22일 열린 제230회 포항시의회 1차 정례회 안병국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복안을 밝혔다.
안병국 의원의 사업내역 질의에서 이강덕 시장은"지난 1일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12만㎡ 부지에 행복주택과 공동주택, 공공시설, 업무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당초 부지 6만6000㎡ 대상의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받지 못해 재검토를 거쳐 주변지역 확대편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사업포기 결정으로 지난해 5월 체결한 양해각서가 파기됐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안병국 의원은"LH공사와 협약한 포항시의 부담업무 중 업무가 까다로운 노후상업밀집지역 대집행 등 보상·철거 업무가 지연될 경우 LH공사가 이미 착공한 행복주택만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전체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괄보상이 이뤄지기에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노후상업지역의 대집행, 보상철거업무를 포항시가 하기로 했고 이러한 관계로 L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포기는 어렵다"며 업무분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밝혔다.
또"주민, 전문가, 문화계와 의회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을 것이며 구 포항역과 효자역 간 4.3km 폐철도공원화사업과 구 포항역 황단도로, 가로경관 개선, 구 포항역 축소복원 등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병국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LH공사와 협약내용에서 포항시의 향후 부담을 우려한 여러가지 의문점을 지적했지만 포항시의 답변은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병국 의원은 노후상업밀집지역은 대집행, 보상철거업무이 까다로움을 제대로 지적하며"이에 따른 착수시기와 일괄 보상추진 결정은 LH공사측이 행복주택만 추진하고 여타 상황 변동에 따라서 사업포기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협약내용의 불리함을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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