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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IoT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관련 특별법 개정추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21 18:11 KRD7
#김성태의원 #IoT기업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확산을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2일 오후 3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가산디지털단지)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첫 번째 행사로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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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시장은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제정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면서 “시대적 트렌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과 제정법 진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을 통한 개정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이번 현장 간담회 이후 ‘ICT 융합 특별법’의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해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강하겠다”면서 “소관 부처의 법령이 미비해 정부의 인·허가에 취득에 애로를 개선하는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해 빠른 시일 내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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