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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여수무궁화호 탈선사고 일으킨 기관사 구속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6-03 18:15 KRD7
#순천검찰 #여수무궁화호 탈선사고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순천검찰은 지난 4월 22일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사망1명, 부상8명)와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순천~율촌간 하행선 구간의 공사로 인해 선로변경 지점을 숙지하고 무전교신을 경청해야 함에도 소홀히 해 율촌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오인한 채 35km/h 이하인 선로변경 지점에 117km/h로 진입해 열차를 탈선,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게자는 “당시 무궁화의 탑승인원이 500여 명임을 감안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였다”며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 안전하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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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사고로 인해 동료 기관사가 사망하고 승객 8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순천~여수엑스포 구간의 상행선이 25시간, 하행선이 21시간이 운행이 중단됐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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