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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석기의원, 'SNS 여론조작 의혹' 다시 수면 위로

NSP통신, 김장현 기자, 2016-05-30 04:06 KRD2
#김석기 #경주시 #권영국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 신문사 발행인 구속으로 다시 불거진 '네이버 밴드 여론조작' 의혹, 권영국 변호사, 수사결과 발표 안 하는 검찰에 문제 제기

NSP통신- (권영국 변호사 측 고발장에서 발췌)
(권영국 변호사 측 고발장에서 발췌)

(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최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지역신문 대표 J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20대 총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구명하는 보도 때문에 검찰의 표적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김석기 SNS 여론조작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김석기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서 “60대 70대 80대라고 해야 됩니다”라는 댓글이 게재되면서 김 후보 측이 여론조사에 부정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권영국 무소속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3월 7일 “김석기 예비후보와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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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권 후보가 고발장을 접수한지 나흘만인 지난 3월 10일, ‘김석기 밴드’의 댓글 게시자 A씨의 경주시 충효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발빠른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NSP통신- (권영국 변호사 측 제공)
(권영국 변호사 측 제공)

권영국 변호사(53·사진)는 “지난 3월에 접수한 사건이라 이미 수사는 종결됐을 것인데 왜 검찰에서 해당사건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발사건을 취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취하 할 의사가 절대 없으며, 해당 사건을 끝까지 가져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김석기 국회의원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당시 김 의원 측은 일부 언론들을 통해"SNS를 이용한 여론 조작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당시 유력 후보 모두가 이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특정 후보만을 고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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