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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 관리로드맵' 제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5-25 11:47 KRD7
#산업통상자원부 #방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은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일정을 제시했는데 오는 2020년까지 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하고 중간저장 가동 및 2030년 URL 가동, 2051년 영구처분 운영으로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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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행정예고하는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또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해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은 적기에 차질 없이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해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방침이다.

또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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