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P통신 류수운 기자] 전속계약의 ‘효력’을 놓고 분쟁을 벌여 온 동방신기의 세 멤버(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대해 법원이 ‘원만한 합의를 보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를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방신기는 굉장한 수의 팬을 보유한 그룹으로서 팬에 대한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또한 멤버 5인 전원이 신청한 소송이 아닌 3인만 신청한 소송이니만큼 그룹 멤버들간의 신의를 생각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동방 3인의 변호인단은 “동방신기 멤버 간 결별이나 해체는 바라지 않는다”며 “계약 문제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소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세 멤버들은 SM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 멤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SM측이) 잘 받아준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SM측은 그룹 해체 반대에 입장을 같이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방신기의 멤버 3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동방신기 팬 12만 여 명이 SM의 불공정 계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법원이 “필요하다면 따로 조정기일을 정해 비공개로 진행하되 오는 9월 11일까지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는대로 심리를 종결짓고자 한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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