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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속 의원 세비지급 중단 조례개정안 광주 첫 통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3-30 14: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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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조례 개정···구체화·징계 등 강화

NSP통신-광주 광산구의회가 30일 개회한 제215회 임시회.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가 30일 개회한 제215회 임시회.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이영순)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의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행동을 강력 제어하는 조례개정을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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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오던 관행을 광산구의회가 바로잡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회 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합쳐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의회 2곳 만 시행중이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에서는 광산구의회가 처음 실시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광산구의회가 적극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광산구의회는 의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가운데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비위행위와 이권개입 등과 관련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내용 공개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과 관리 강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의장의 사임권고 활성화 및 징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김선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경남, 박삼용, 최병식, 조상현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영순 의장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안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며 “하지만 광산구의회가 주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산구청장이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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