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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경부 장관 ‘검찰’고발…환경부·폭스바겐 유착 의혹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3-10 15:19 KRD5
#시민단체 #환경부 장관 #검찰 #폭스바겐 유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검찰 고발 포함

NSP통신-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가운데)이 환경부 장관 고발에 앞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한 종편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가운데)이 환경부 장관 고발에 앞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한 종편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표적인 보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는 10일 오전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홍동곤 환경부 교통 환경과 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환경부와 폭스바겐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서민민생대책위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이유가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해 질소산화물(NOx, 오존 층 파괴 주범, 오랜 시간 노출 실명 및 폐 손상)을 법적 허용기준치 수십 배를 방출하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12만 5500대 차량을 1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후 즉각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환경부 폭스바겐 고발은 서민민생대책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2015 가소 507418 손해배상, 국민 1인당 30만원 청구, 전체 15조원)을 방해하고 폭스바겐을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한다”며 “윤 장관에게 ‘고발 내용, 법정치의 수십 배의 질소 산화물을 국민들이 흡입하는 심각한 상황 설명으로 배출 차량 운행 중단 및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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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민민생대책위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이 그동안 폭스바겐을 상대한 것을 보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 관리인지 폭스바겐 직원인지 폭스바겐에 대한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1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고발은 고발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면피용으로 정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46조 제48조 제89조’ 에 의거 국민건강침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폭스바겐에 묻지 않고 있어 혹시 환경부와 폭스바겐의 유착 관계는 없는지에 대한 의혹 또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8조 제89조에 의거해 소유자가 아닌 5000만 국민 스스로 국민건강침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2015 가소 507418 손해배상, 국민 1인당 30만원 청구, 전체 15조원)에 이어 무료 2차 600여명을 비롯해 1만 여명 무료소송인단 구성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홍동곤 환경부 교통 환경과 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고발 접수증 (강은태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홍동곤 환경부 교통 환경과 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고발 접수증 (강은태 기자)

한편 보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의 검찰 고발에 직면한 홍동권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검찰이 실제 소환할 내용인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소환 한다면 충실히 검찰 조사에 임 하겠다”고 말했고 아우디 폭스바겐 관계자도 “환경부와 이에 대해 논의한바가 없지만 고발을 햇으니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야겠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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