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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범위 초과 '주범'은 핸드백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2-22 17:45 KRD7
#박명재 #포항남울릉 #면세범위초과자진신고불이행자

자진신고 하지 않아 가산세로 39억 더 내

NSP통신-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납부금액을 분석한 결과 핸드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의 최근 5년간‘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범위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납부금액은 총 62억5300만원으로 그 중 핸드백이 39억5000만 원으로 가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계 9억800만 원, 주류 4억6100만원 순으로 가산세 납부 금액이 높았으며 건수로는 주류가 10만5168건으로 면세범위초과 물품 중에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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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자진신고 불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면세한도금액 상향과 자진신고 관세 감면 제도 시행으로 자진신고 불이행 건수가 최근 크게 줄어들었으며 담배만 최근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사후납부 혜택을 제공하고 불이행자는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6일부터 자진신고자는 관세의 30%를 감면(15만원 한도)해주고 신고불이행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면세범위초과 물품 자진신고 세액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8만9326건의 자진신고로 42억5200만원의 세액을 감면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여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수조사 시 통관소요 지체로 많은 여행자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 여행자의 세관신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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