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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가능성↑…‘공정거래법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3가지 기준 모두 해당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02-02 10:56 KRD7
#LG유플러스(032640) #SK텔레콤 #CJ헬로비전 #합병 #공정거래법

업계 반발 더 커질듯...통신료 인하 및 경쟁 활성화 정책 심대한 타격 불가피

NSP통신-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시위중인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시위중인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의 시장 독점화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합병불허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간 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알뜰폰 1위 사업자간 결합임과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전국 IPTV 사업자간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 16조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인 경우 합병불허(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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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경쟁제한성’ 은 결합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50%이상, 해당시장 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KT의 알뜰폰 가입자 매출 흡수 등을 통해 가입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51.1%(2015년 9월 가입자 기준 SK텔레콤 점유율 49.6% + CJ헬로비전 점유율 1.5%)가 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기준인 ‘점유율 50%이상’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2위인 KT와의 점유율 차이가 법정 기준보다 크다. 즉, KT와의 점유율 차 22.3%(SKT 51.5% - KT 28.8%=9월 점유율 KT 30.30%-CJ헬로비전 1.5%)가 SK텔레콤 점유율 51.5%의 1/4인 12.8%(51.1%x25%)보다 크고,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이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 등 3가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되며, CJ헬로비전 전체 방송권역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업결합이 대기업 브랜드 파워와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행기업(Maverick;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으로 타 사업자들의 협조행위(담합)를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사 M&A를 통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다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면서도 가입자 이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反)경쟁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시장독점 전략으로 꼽힌다. 중장기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합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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