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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손엔터 등 중소 기획사 19곳, 소속연예인과 불공정계약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9-06-08 17:42 KRD2
#공정위 #바른손 #스타제국

공정위, 자진 시정 또는 표준약관 도입 권고

(DIP통신) 류수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계약 내용이 삽입된 일명 ‘노예계약서’를 소속 연예인과 맺은 바른손, 스타제국 등 중소연예기획사 1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8일 총 20개의 중소형 연예기획사(이하 기획사) 230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속계약서에서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계약 조항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직업선택자유 침해조항,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등 8개 유형의 91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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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적발업체에 대해 기획사 소속 단체들의 표준약관 심사 요청과 관련, 현재 위원회가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조치에 앞서 우선 자진시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는 자진시정키로 했으며,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키로 했다.

이들 업체 외에 별도의 서면계약서가 없는 기획사(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1곳 역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적극 도입키로 했다.

표준약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故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17일 심사청구해 현재 심의에 들어가 이달 중 제정, 보급될 예정에 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이를 도입하면 당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자진시정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 오는 7월 20일까지 해당 불공정조항을 자진시정 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조치했다”며 “이행결과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점검해 이행이 미비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10개 대형 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204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 총 10개 유형 46개 불공정조항을 걸러내 시정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기획사 전속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이 확인된 업체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지티비엔터테인먼트 ▲열음엔터테인먼트 ▲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 ▲스타케이 ▲멘토엔터테인먼트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 등 모두 19 곳이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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