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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오씨아이·금호아시아나·효성·대림·영풍, 공시위반 과태료 처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22 15:20 KRD7
#동부·오씨아이·금호아시아나 #효성·대림·영풍 #공시위반 #과태료 #공정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동부·오씨아이·금호아시아나·효성·대림·영풍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 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5억 4101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행위 내용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오씨아이는 8개 사에서 23건, 동부는 5개 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 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 사에서 9건, 대림은 3개 사에서 4건, 영풍은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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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0건,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며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11건, 상품·용역거래 36건,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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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

오씨아이는 계열회사인 디씨알이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동부 역시 계열회사인 동부팜한농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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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해 공시했고 캘럭시아포토닉스는 계열회사인 효성과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7일 지연해 공시했다.

특히 에코술이홀는 계열회사인 대림산업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해 공시했고 알란텀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6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해총 15억 41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를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오씨아이 9억 9244만 원, 동부 2억 9300만 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 원, 효성 6641만 원, 대림 4177만 원, 영풍 5567만 원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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