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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폭스바겐 국내법인 형사 고발 … 사기·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22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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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 국내 법인이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사기 및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됐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민생대책위)는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테렌스브라이스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및 폭스바겐 그룹의 국내 법인을 지난 11월 6일 사기 및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환경문제 처리부서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 박기완 검사에게 배당돼 고발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지만 폭스바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팀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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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이들 두 회사는 친 환경차가 아닌 차량을 친 환경차로 10여년 동안 국내에 판매했고 판매된 차량에서 과도한 질소산화물 유출로 대한민국의 대기를 오염시켜 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2조 6619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친환경차가 아닌데도 친환경차라고 국내 고객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한 매출 이었다”며 “폭스바겐 국내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슈퍼 ‘갑’ 행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환경부는 지난 26일 폭스바겐 차량들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며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이들 회사에 대해 솜 방망이처벌에 그쳤는데 환경부는 서민민생대책위가 형사 고발한 것 같이 폭스바겐 그룹을 형사고발해야 함에도 통상마찰을 우려해 꺼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추가 접수를 통해 폭스바겐에 대한 대국민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는 형사고발에 이어 지난 11월 16일에도 대한민국 국민 44명을 대리해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변호사 김상채, 이하 서변)과 함께 독일 폭스바겐 국내 판매대행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대표 테렌스브라이스존스)를 상대로 1차 국민 1인당 3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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