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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12-04 17: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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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유 광산구 의원, 정기회 3년 간 4번 열려 형식적···운영위원도 3년 간 변동 없고 객관성도 결여 제기

NSP통신-조승유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조승유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주민들의 인권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광주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유(첨단1·2동) 광주 광산구 의원은 광산구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 인권위원회의 형식적 정기회의 운영과 인권위원 선정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산구의 인권정책 심의는 물론 주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위원회가 3년 간 정기회의를 고작 4차례 밖에 열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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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제정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매분기별 1회씩 1년에 4번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3명의 당연직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3년 간 위원들의 변동도 전무하다”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권위원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선정에도 객관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개선과 권고 등 적극적인 활동내용 없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심의나 자문 등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자칫 광산구의 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정기적인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시행,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지표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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