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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사기죄 성립 안 돼” vs. 하종선, “대기환경보존법 적용 똑바로 해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27 10:29 KRD5
#환경부 #폭스바겐 #사기죄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대기환경보존법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6일 환경부의 발표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사실로 확인 되면서 폭스바겐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의 구체적 방법을 확인했지만 형법 제347조(사기)의 사기죄는 개인에 대한 것이어서 법인인 폭스바겐 측에 대한 사기죄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고객을 대리해 폭스바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는 환경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며 “폭스바겐 사태를 다루면서 대기환경보존법 적용이나 똑바로 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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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 변호사는 “배출가스 조작은 명백한 사기임을 폭스바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왜 환경부가 나서서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발언으로 마치 폭스바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인상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존법 제55조(인증의 취소)을 적용해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제56조(과징금 처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이후에는 당연히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와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적용해 폭스바겐 측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벌칙)에는 ‘제46조를 위반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와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은 고의적인 조작임을 환경부가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존법 제55조(인증의 취소)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판단해 폭스바겐 차량들의 인증을 취소했다면 이는 인증자체가 사기에 의한 원천 무효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와 제48조를 위반해 자동차를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의 벌칙 조항을 적용해 검찰 고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석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5일과 11월 3일 발의한 대기환경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똑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100억 원 부과와 함께 징역 7년 조항도 명확히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 적용이 관란하다는 입장이다.

NSP통신-환경부 검사결과,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감소 ⇒ 임의설정으로 판단 (환경부)
환경부 검사결과,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감소 ⇒ 임의설정으로 판단 (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사실로 확인하며 그 증거로 실험결과 ▲인증기준인 25분 실험을 초과해 연속해서 실험할 경우 2회 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기준을 전부 초과한 점을 저감장치 조작 판단 근거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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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환경부 검사결과,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 ⇒ 임의설정으로 판단 (환경부)
환경부 검사결과,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 ⇒ 임의설정으로 판단 (환경부)

또 ▲인증기준인 25분 실험을 초과해 가속 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0으로 떨어지는점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운전하면 크게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 한 점 ▲냉각수 온도를 인증 실험 조건인 20~30℃ 가 아니라 60℃ 이상에서 실험할 경우 배출가스 초과를 저감장치 조작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고 배출가스 초과량은 미국의 경우 제타가 최대 35배, 파사트가 19배 였지만 국내 차량은 31배 초과로 발표했다.

NSP통신-환경부 검사결과, 실내 표준 인증시험과 다른 조건을 부과했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 ⇒ 임의설정으로 판단 (환경부)
환경부 검사결과, 실내 표준 인증시험과 다른 조건을 부과했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 ⇒ 임의설정으로 판단 (환경부)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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