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하종선“폭스바겐 과징금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vs. 환경부“검찰과 사법적 검토 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26 14:09 KRD7
#하종선 #폭스바겐 과징금 #환경부 검찰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

하종선,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 적용 요구vs 환경부, 대기환경보존법 제56조 적용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의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확인과 과징금 141억 원 부과에 대해 폭스바겐 코리아 측을 지나치게 배려한 솜 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환경부 발표에 대해 “폭스바겐 문제는 과징금이 아니라 징역 7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존법 제 46조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징역 7년이 아니라 동법 56조의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은 폭스바겐을 지나치게 배려한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강력한 법 규정을 나두고 약한 과징금 정도로 처벌하니 외국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물 정부로 보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G03-9894841702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는 검찰과 사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인증을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징역 7년 적용이 맞지만 폭스바겐 차량은 인증은 받았지만 조작에 대한 것이라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제89조(벌칙) 6에는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를 위반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①에는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은 애초에 배출가스 인증 자체를 사기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한 것과 같다”며 “왜 환경부가 이렇게 명확한 법 규정을 나누고 처벌이 약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대기환경보존법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항 2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적용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26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지난 10월 5일과 11월 3일 이석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똑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100억 원 부과와 함께 징역 7년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NSP통신-환경부가 과징금을 적용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5개 차종. 빨간색 ㅁ는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을 채우지 못한 차종
환경부가 과징금을 적용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5개 차종. 빨간색 ㅁ는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을 채우지 못한 차종

한편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 EA189엔진(구형 엔진) 장착 차량 15개 차종 12만 5522대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확인과 함께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했고 인증취소와 과징금을 부과(141억원)했다.

또 이미 운행 중인 배출가스 조작 차량들의 리콜 율을 높이기 위해 리콜 완료 차량에 스티커을 부착하고 불법 조작을 막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중 소형차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실 도로 기준을 도입한다.

하지만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NSP통신-환경부가 26일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확인 엔진과 미 확인 엔진 및 차종
환경부가 26일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확인 엔진과 미 확인 엔진 및 차종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