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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 '논란'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5-10-01 13:53 KRD7
#광주시교육청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의 솜방망이 행정으로 학교는 강제학습 진행 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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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1~14년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로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 총67건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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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고나 주의의 감사처분은 단 4건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들은 강제학습이 사라지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의 홍보를 요구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 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 진행과 함께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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