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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료체험 빙자 할부계약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9-24 15:13 KRD7
#금감원 #무료체험 #할부계약 #소비자경보

값비싼 헬스기구 렌트·구입 유도, 할부금 대신 지급 약속, 금융채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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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값비싼 헬스기구의 무료체험을 빙자한 할부계약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막상 계약을 체결하면 몇 달 후부터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융채무만 떠안게 됐다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무심코 할부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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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A는 렌탈업체가 헬스기구(950만원) VIP무료체험 기회라며 설문지 작성 등에 응하면 매월 렌탈료를 지급해 무료 이용토록 해주겠다고 해 렌탈계약을 체결했는데 렌탈료 지원은 중단되고, 렌탈 계약을 이전받은 캐피탈사는 렌탈료 지원 약속은 모르는 사항이라며 빚 독촉만 하고 있다.

B는 광고업체에 회원가입(가입비 600만원) 후 차량을 렌트해 차량광고를 해주면 매월 렌탈료를 지원 하겠다’는 광고업체에 속아 캐피탈사와 차량 렌탈 계약을 체결했는데 광고업체의 렌탈료 지원이 중단돼 회원 가입비와 함께 렌탈료를 부담하게 됐다.

C는 예식장에 빔 프로젝트(1500만원)를 설치하면 화면 하단의 광고를 통한 수입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할부금 지급은 중단되고 카드사는 할부금 독촉만 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공짜다 ▲당신은 특별히 선택됐다 ▲당신만 알아, 비밀이야 라는 피해사례 3대 특징은 공개하고 ▲우수회원(VIP) 혜택 ▲이벤트 당첨 ▲이용료 무료지원 등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의심스러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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