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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학 비리 변호사 위촉 '논란'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5-09-23 13:55 KRD7
#광주시교육청 #학벌없는사회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모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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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과 관련해 “그 당시 알지 못했고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학비리자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심사위원들이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모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2016년 3월 말까지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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