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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JDC 2조 5천억 개발사업 좌초위기…원인, 토지보상금 2억 8천만 원 지급 거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9-15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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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심 재판부로부터 토지보상 화해금액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안일하게 대처해 2조 5000억 원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영했던 토지의 토지 주 강 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에서 2억 8000 만 원으로 원고 측과 합의하라는 2심 재판부(광주 고법)의 지난 9월 15일 권고를 거절해 2조 5000억 원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합작법인으로 2008년 설립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을 일괄 이양 받아 서귀포시 상예동 706-4번지 일대의 74만 1천 193㎡ 부지에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1천 531실 규모 휴양콘도와 935실 규모 호텔 및 위락시설(카지노), 의료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상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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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0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 147가구의 콘도와 96동의 상가를 갖춘 곶자왈 빌리지를 착공해 2015년 7월 기준 공정률은 70%, 투입된 금액만 약 2500억 원이만 올해 3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공공의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8월 토지주 강씨 등 4명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JDC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함진규 의원 등 21인의 발의로 지난 7월 27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사업 재개를 추진 중에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2010년 JDC가 토지주 강 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 광주고법에서 2억 8200만 원으로 원고 측과 합의를 보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토지주 민원과 추가 토지보상비가 발생 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이를 거부했다.

더욱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익성이 없는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수용 권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공익성이 없는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수용 권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주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코자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예래 휴양단지 사안은 단순히 2조 5000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차원의 문제이며 헌재 판결 이후 공용수용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래 단지 특위’등과 같은 논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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